확대 l 축소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 1조 8천억원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1조6418억원)를 차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1조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에 달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참고로 이번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제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보면 (미국) 19조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 1조1316억원(12.5억 호주달러)이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