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월 건보료 3만 6,000원 덜 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체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건보료가 더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1·2단계 개편안에 합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돼 현재까지 적용돼 왔으며, 올해 9월 2단계 개편 시행을 위해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 2,000만원)을 일괄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과 방식인 건보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한편, 최저건보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건보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에 대한 평가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개편안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65%(561만세대)는 건보료가 월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또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나머지 2%, 약 45만명의 보험료만 평균 33만 8,000원에서 3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된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었고 그동안 재정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고려해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며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