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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 지원 위한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따른 정부관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등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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