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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넘는 경우나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8월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추가설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 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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