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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 가능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ㆍ관리하고, 해당 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축산물 서류ㆍ현장 검사 처리 기간 조정 등이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입 축산물의 서류ㆍ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 축산물의 서류 검사 기간은 3일, 현장 검사는 5일로, 개정안은 서류 2일, 현장 3일로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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