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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글 4124건 적발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대다수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며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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