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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U,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입 규제조치 철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EU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산 제품 중에는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가 대상에 포함됐는데, 식약처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이번에 식이보충제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과 함께 EU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EU 통관 검사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부적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EU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U는 수입 건마다 물량의 약 30%에 대해 수입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에틸렌옥사이드가 잔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EU의 수입 규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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