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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달부터 재진 환자 중심 시행

소아·노인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약배달 허용 추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라 종료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며, 감염병 확진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은 초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가 약을 받을 약국을 자동으로 약국을 정해주는 ‘자동배정’은 금지하며, 약 배송도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초진 허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 허용도 종료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 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초진도 허용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당정 협의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허용한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선 약 배송이 가능했지만, 약사단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약 배송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시범사업 계획안은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인 단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영상 통화가 원칙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진료도 가능하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만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약 배송은 금지된다. 다만 섬·벽지, 거동 불편,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희귀질환자 등은 약사와 협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을 수령할 약국을 배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를 대면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원을 권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만 하는 병원과 약국도 금지한다. 정부는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을 만들고 1인당 월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 사업을 하는 중에 대상 환자의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약 수령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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