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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치매환자의 증상 및 치료·관리 지속성 강화
복지부는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하여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주기적 점검 및 관리심층 교육·상담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치매관리주치의(가칭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하여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 중간점검료(대면, 1), 환자관리료(비대면최대 12), 교육·상담료(대면최대 8), 방문진료료(대면최대 4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하였으며치매관리주치의(가칭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 명 중 98만 명추계)이며의료 이외 부양·돌봄이 필요하여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간병비 등약 22백만 원 추산되고 있다.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시범사업 교육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의료기관(의사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2년 차(2025)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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