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한 의사 2446명 등에 서면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정보를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앞서 2021년 시행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2022년에도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시행했다.

실제로 2021년 프로포폴 조치대상 의사 수를 보면, 정보제공은 478명(’21.2.24.)에서 경고는 89명(’21.5.31.)으로 같은해 졸피뎀 조치대상 의사 수는 정보제공은 1,720명(’21.3.2.)에서 경고 559명(’21.6.17.)이었다.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를 보면 우선 1차 추적관찰에서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후 이 중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행정조치로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연령, 용량 등)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또한,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로 이어져,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