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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3종 회수·폐기 조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선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 비타민뱅크의 장용성신바오이틱스100과 루테인알파, 헬스하우스의 프리미엄 루테인 20mg을 회수·폐기조치를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한 에프앤바이오를 적발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모든 건기식 제조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도록 의무적용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붕해도란 위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해당제품은 비타민뱅크의 장용성신바오이틱스100과 루테인알파, 헬스하우스의 프리미엄 루테인 20mg이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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