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는 ▲에토니타제핀(1군 임시마약류)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이상 2군 임시마약류) 등 4종이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지정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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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12 17: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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