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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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16 13: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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