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자에 효율적인 규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 발족에 따라 규제지원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 상담이나 규정, 절차문의 등에 대한 상담을, 식약처는 기존 규정으로 임상·허가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규제기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담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우수한 의료제품을 개발·제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화전략지원단 발족 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약처 제품화 지원에 더해 의료제품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밀착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2-05-17 16:08:42.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