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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한단계 인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1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단계 인하 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 등을 발표했다. 정총리는 “단계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다만, "각 지차제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면서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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