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피로회복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에서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를 분석해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 위주로 선정했다. 주로 ‘면역 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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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24 20: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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