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업체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판매 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달걀을 수집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체다. 

최근 달걀을 비롯한 축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2019년 3조 5,000억원이었던 거래액은 지난해 7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는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됐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 ▲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했지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