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9083억 확정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908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돼 당초 정부안(4조3350억원) 대비 5733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역소요 보강 부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에 1조9691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부족분 등 1조 1359억원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와 재택치료비 7854억원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과 전파방지 비용에 1830억원이 각각 추가 확보됐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에 7868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먹는 치료제가 106만명분에서 206만명분으로 100만명분이 늘었고, 주사용 치료제는 16만명분에서 21만명분으로 5만명분이 늘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치료 중인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등)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에 396억원(2만회분)이 신규 반영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전국 17개 시·도 1만명, 2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해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과 유행 위험 사전 평가 등 추진에 38억원 신규 추가됐다.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에 55억원이 신규 반영돼 예산이 늘었다.

아울러,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원을 절감·감액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청 총지출 규모는 8조1495억원(제1회 추경)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신종 변이와 하반기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