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역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2-06-02 13:46:26.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