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이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협조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대본은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구축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예방접종력 등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입력 편의성을 높여, 현재 60% 수준인 Q-code 이용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방접종력 등을 신고 시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등의 정보 입력해야 했다면 변경 이후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