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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역 지표' 신설

정부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평가 시 방역 관련 지표를 신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한다. 재가급여는 노인 등이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방식이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3년에 1번씩 정기 평가를 받는데, 우수 기관은 가산금을 받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되는 고시는 장기요양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대해 ‘감염병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해 감염병 유행시 대응체계와 적절한 조치 여부를 평가한다.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면담을 실시해 소독 실시 여부와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하는지, 전문소독업체가 감염 관리 활동을 하는지도 새로 평가에 반영한다.

복지용구를 대여·제공하는 복지용구 급여와 관련해서도 ‘소독관리’ 지표를 추가해 소독지침과 매뉴얼을 비치했는지, 소독제 관리가 적정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정 고시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 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와 관련해서는 종사자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는 ‘직원권익 보호’ 지표가 신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지표 신설은 이런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와 관련해서는 수급자와 종사자에게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노인인권보호’ 지표도 추가된다.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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