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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94건 수사의뢰

식약처, 온라인서 허위광고한 사이트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식약처는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ㆍ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ㆍ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으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다음달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ㆍ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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