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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다음달 4일부터 첫걸음

6개 지역서 3개 그룹으로 급여기준 달리적용해 효과분석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시행으로 첫 걸음을 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달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은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형1에서는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을 지원하며, 모형2에서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적용한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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