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병원1.4% 치과 2.2%로 확정됐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환산지수 확정으로 내년 의원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는 각각 490원, 350원 인상된 1만6970원과 1만2130원이며, 병원은 230원, 170원 오른 1만6370원과 1만1870원이 각각 초진 및 재진 진찰료다.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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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30 16:5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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