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NET)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NET 인증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8월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등 7개 분야에서 NET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국가·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 기간(최초 1∼5년)이 만료돼 인증을 연장하려면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상용화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기업들이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서 연장심사의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해 NET 인증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인증 이후 기술·제품 성능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NET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초기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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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6-20 20:5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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