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음달 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220여 곳의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업체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업체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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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6-20 20: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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