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특히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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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6-21 14:0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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