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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 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로 집계됐다.

또한,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작년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적정 보수 수준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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