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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 배포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및 부검자·연구자 기본원칙 등 추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을 27일 배포했다.

국립보건연에서는 시체해부법 개정안 시행(2021년 4월)으로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같은 해 5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초판을 배포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체 부검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뇌은행으로 치매 등 뇌질환자의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권준욱 원장은 “향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체의 일부를 활용한 질병의 원인 규명,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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