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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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1-28 08: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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