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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수수료 30% 감면

식약처, 물가안정 위해 12월까지 한시적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물가안정을 위해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인증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식약처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다. 

소규모 업체는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식품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말한다.

소규모 업체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품 영업자의 경우 현행 20만원인 인증·연장 신청수수료가 14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축산물영업자도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 수준인 수수료가 30% 낮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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