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계획이다.
현지조사에서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022-06-29 11:20:52.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