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위생물수건과 물티슈 제품 6건이 회수·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 417종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은 위생물수건 4종, 세척제 2종,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종이다.
그린상사, 수진산업, 대성실업, 경성사의 위생물수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산업과 이지라이프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도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마마아이와 칼텍바이오의 세척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56곳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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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6-29 1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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