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4~22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복지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 조건과 심사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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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03 23: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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