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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검증, 객관·공정하게 진행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해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련의 사태는 샴푸로 머리를 검게 만드는 '모다모다 샴푸' 등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 샴푸를 두고 식약처가 독성 우려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를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 한 데서 시작한다.


회사 측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후 식약처에 THB 위해성 추가 검증을 요청하는 규제 재검토를 권고했고 식약처는 2년 6개월간 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규개위 권고 후 위원회를 발족하고 평가 과정 등을 통해 현행 규정 개정시점으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1일 전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으나 일각에서 소비자단체에 검증을 요청한 데 의문을 삼으면서 사태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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