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키로 했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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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05 21:5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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