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로 속여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나일틸라피아를 도미인 것처럼 속여 초밥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성질과 모습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 검사를 진행 중이다.
1분기 식품·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나일틸라피아는 순살(필렛)로 유통하면 흰 살과 붉은 줄무니가 도미와 유사해 혼동 가능성이 높은 생선이다.
식약처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밥 1건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지만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진위 판별이 어려운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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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07 10: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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