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022-07-08 23:31:09.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