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이 소속원으로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시간을 일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게 지원했던 기존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린 연 960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구성원으로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에는 무료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에는 시간당 4510원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신규 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혹은 시·군·구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 혹은 부모·가구원·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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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08 23: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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