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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3건 최초 인증

의료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인증하고 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1.0), 이지케어텍(엣지앤넥스트 1.0), 헬스허브(HPMS 1.0)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ISO27017),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ISO27018)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하였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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