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개 교육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로,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이다.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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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11 10: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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