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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합동점검 실시

식품 위생 관리,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위생 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여름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매장 방문 손님은 음식물 섭취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수칙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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