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동안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뤄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오전 중 검체 수거와 이송이 이뤄지고 오후 7시까지 정밀 검사와 결과 통보가 완료된다.
수거 검사 대상은 월별로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10개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이다. 7월의 경우 고수, 당귀, 바질, 상추, 시금치, 쑥갓, 열무,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가 수거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수거·검사 방법에 대한 민·관의 연구와 제한된 검사 인력과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새벽배송에 특화된 검사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후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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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11 10: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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