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인체조직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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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12 1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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