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로 분리되는 소아 뇌전증 환자의 치료약을 휴대하고도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청취는 8월 24일까지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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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14 11:1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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