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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전증 환자, 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마약류로 분리되는 소아 뇌전증 환자의 치료약을 휴대하고도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청취는 8월 24일까지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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