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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식·패류 독소 관리 강화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준(1mg/kg 이하)을 신설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을 OA, DTX-1, DTX-2 등으로 확대했다.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 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재냉동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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