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등 실외에서 전자담배 사용시 미세먼지와 블랙카본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종이담배보다 사용 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고 확산 거리도 더 길었다.
질병청은 이같은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가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1일 이같은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팀과 함께 시행됐다.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종이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담배 종류별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 모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담배 제품 사용 전 농도보다 높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궐련보다 높게, 멀리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농도가 짙었고,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궐련 순이었다.
초속 1.8m의 바람이 부는 미풍 환경에서도 초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는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사용자로부터 100m 이상까지 대기 기준농도를 초과해 지속 유지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0m 이상 거리에서 대기 기준농도 이하로 감소했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궐련보다 냄새 자극이 덜하지만 사용 시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제품 사용 후 블랙 카본 농도가 사용 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기 중 농도는 궐련>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순이었다.
블랙 카본이란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으로, 자동차 매연 등이 해당된다.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 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백경란 청장은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며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