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를 담당하는 지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도 감염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하고 오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한편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일~10.21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022-07-22 21:45:31.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