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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얼음 세균수 초과 등 적발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사용 중인 식용 얼음 12건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날 식용 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해당 수거·검사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고,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404건), 더치커피 및 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으며 검사 결과 제빙기 식용 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 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 얼음에서 발생했다면서, 과망간산찰륨 소비량 9건과 세균수 기준 초과 3건이라고 설명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 얼음에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적발된 매장을 부적합 내용별로 보면 ▲KFC 황금지점 ▲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 ▲롯데리아 조치원점 등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로 적발됐다.

세균수 초과로 적발된 매장은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 등이다.

식약처는 기준규격 위반 주요 원인으로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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