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용 기구 원료에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물리적 재생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우선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해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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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5 1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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